정부, RSA 적용기준 확대 검토 중…RSA 약제 더 늘어날 듯

작년 한 해동안 위험분담계약제도(RSA)를 통해 제약사가 환급한 금액이 3281억원으로 집계됐다. 위험분담계약이 증가하면서 환급액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위험분담제 확대가 검토되고 있어 이를 선택하는 약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위험분담제가 시행된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68개 약제 1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됐다. 이 중 18개 약제 26개 품목은 계약이 종료, 현재 50개 약제 97개 품목이 위험분담제로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작년 한 해 제약사가 환급한 금액은 3281억원이다.
위험분담제는 보험자와 제약회사 간 이뤄지는 계약으로, 신약의 효능ㆍ효과나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일부 부담하는 제도다.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적용되고 있다. 제약사는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가격과 표시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적용할 수 있고, 비용효과성 평가인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한발 더 나가 업계는 위험분담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물질 또는 작용기전, 치료적으로 동등한 위치의 약제가 없고, 만성 또는 비가역적으로 삶의 질의 현저한 악화를 초래하는 질환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이와 함께 전신농포 건선, 한랭응집소병, 진행성 섬유성 간질성 폐질환, 진행성 골화성 섬유이형증, 유전성 혈관부종, 중증호산구성 천식 등의 질환을 언급했다.
업계는 또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의 위험분담제 적용도 요청했다. 현행에서는 국내 개발 신약을 위한 별도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환자의 신약 접근성 제고와 보건안보 차원 의약품 공급 안정화 2가지 방향에서 약가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며 "위험분담제 적용 기준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