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플랫폼 독점·건보재정 부담·의료 접근성 불평등 초래할 것
비대면 진료 백지화하고 공공의료 강화·보장성 개선해야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환자단체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나섰다.

22일 40여개 노동ㆍ건강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한 의료 상업화"라고 주장하며 "영리 플랫폼의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제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을 8월말까지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폐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남성이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받거나 2년치 탈모약을 한번에 처방 받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남용 사례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한시적 상황에서 이뤄진 전화 진료를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입증하는데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 서비스 활성화는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형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약 처방의 오남용, 현재 금지하고 있는 향정신의약품 처방, 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 통제 불능 등 전수조사가 필요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운영한 특수한 제도로, 그 역할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주 안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영리 플랫폼 기업의 진입 및 시장 독점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 △의료 접근성과 평등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대면 진료가 의료 인프라를 보완하는 기대효과 대신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대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를 예고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보다 공공의료 강화 및 보장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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