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금지법 대표 발의
의원실 "비급여 관리 강화"…업계 "의료광고 고도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 "산업 특성상 우려 있어"
지난 2020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입법에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 금지법'을 9일 대표 발의하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정춘숙 의원실은 해당 법안이 비급여 관리 강화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과당 경쟁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 발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금지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등 내용의 의료광고는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가격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서고자 한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의원실 "비급여 관리 강화"…업계 "의료광고 고도화"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건강보험의 비급여 관리 강화 △의료광고 고도화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견이다. 먼저 비급여 관리 강화는 정춘숙 의원실에서 나온 공식적인 해석이다. 지난 2020년 7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020년 12월 시행이 결정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비급여 진료비용·항목·기준·금액·진료 내역 보고 의무화)과 연계된 법안이라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광고 금지법은 지난 2020년 12월 시행 결정된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과 연계로, 보건당국의 비급여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환자의 안전한 비급여 기술 사용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해석은 의료광고 고도화다. 이는 지난 3월 복지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비용 공개 및 경쟁 과당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는 해석이다.
해당 법안은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전문가단체의 자율심의기구가 적용하는 심의 기준이 상호 협의인 만큼 일부 자율심의기구에서 이해관계자가 기준을 협의해야 하는 등 심의 기준이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심의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춘숙 의원의 발의 법안이 강훈식 의원 발의 법안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과도한 경쟁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료급여, 요양급여 대상을 제외하고 일부 허용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등 과도한 경쟁 우려가 있는 만큼, 고지의무 외 광고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환자들의 알 권리와 안전하고 안정적인 비급여 의료행위 제공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 "플랫폼 특성상 우려 있어"
일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내용 공개 의무 및 플랫폼 특성상 노출되는 가맹 의료기관 리스트 및 약국 리스트 게시 기준 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름(가나다) 순, 거리 순, 진료 비용, 종병 순 등 시각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기준들이 광고로 해석될 경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한 환자 선택권 제한 및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직접적인 홍보 의도와 플랫폼이 제공하는 명단들은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부터 우려로 작용된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자정을 하고 있지만 가격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중요한 의료기관 선택 기준인 비용지출면에서 선택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법률로 제정되기 전 플랫폼 업체를 포함한 산업계와의 의견 교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