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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캡' 후발약 산정, 포시가·자누비아랑은 다르다

올해 제네릭 시장은 당뇨병 치료제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4월 SGLT-2 억제제 '포시가(성분 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시중에는 단일제와 복합제를 합쳐 수십개의 후발약이 쏟아져 나왔다. 오는 9월에는 DPP-4 억제제인 '자누비아(성분 시타글립틴)'의 특허가 만료된다. 출시를 대기 중인 단일제와 복합제가 450여개에 달한다.

돈이 된다면 국산 신약도 예외 없이 후발약 개발의 타깃이 된다. 출시 후 최단 기간 원외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한 HK이노엔의 '케이캡(성분 테고프라잔)'도 그 중 하나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은 2019년 9월 출시된 후 3년여 만에 후발약 개발의 타깃이 됐다. 실제 국내 제약사들은 작년 케이캡 후발약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사 모집에 나섰다.

케이캡의 재심사기간(PMS) 만료일은 2024년 7월 4일이다. 또 케이캡은 2031년 8월 25일 만료되는 물질 특허와 2036년 3월 12일까지인 결정형 특허가 있어 이를 회피해야 한다. 특히 물질 특허의 경우 처음에는 만료일이 2026년 12월 6일이었으나, 2031년으로 연장됐다.

다른 국내 제약사들은 케이캡의 물질 특허와 결정형 특허 회피를 계획하고 있다. 특허 소송 건수만 보면, 역대급이다. '1+3 공동생동 제한'이 적용됐음에도 포시가와 자누비아 등의 후발약 출시 상황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케이캡은 ①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②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③위궤양 ④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⑤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25㎎) 등의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물질 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효력범위(③~⑤적응증)를 회피할 경우 이전 물질 특허 만료 시점인 2026년 12월 6일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2031년 8월 26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린리스트 미등재 특허도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 전략에 반영한다는 움직임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후발약이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을 놓치고 있다. 작년 위탁사 모집에 나섰던 제약사들의 제안서를 살펴보면 모두 후발약제의 상한금액을 현재 케이캡의 약가인 1300원의 53.55%인 696원(수탁사)과 592원(53.55%의 85%)로 예상했다.

하지만 케이캡은 지금까지 적응증 확대는 물론, 사용량-약가연동 사후관리 협상도 진행했다. 현행 약가제도에 따르면 적응증 추가에 따른 급여기준 확대시 약가가 인하된다. 단, 추가 소요재정이 15억원 미만일 경우는 예외다. 케이캡은 허가받은 적응증 5개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약가가 조정됐을 것이다.

또 지난 2021년과 2022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리스트에 올라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하지만 HK이노엔은 케이캡의 표시가격은 그대로 두고 인하된 가격만큼 환급을 하는 환급계약을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인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때 환급계약이 가능한데,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 천연물이나 개량신약이 아닌 신물질신약, 다국가 허가 취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케이캡의 성장세를 보면 앞으로도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는 케이캡 50㎎ 상한금액은 1300원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후발약 개발을 보면 목표 제품의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있었지만 케이캡은 다르다.

몇 년 후 케이캡의 후발약이 등장할 때는 표시가격이 아닌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것이다. 원료의약품 가격이 상한액의 60~70% 육박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형 품목이라서, 남들이 다 하니까 식으로 케이캡 후발약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들은 향후 산정된 약가를 받아들면 화들짝 놀라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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