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3년 7차 약평위 심의 결과 발표
황반변성 '바비스모'와 관절염 '지셀레카' 조건부 통과
항암제 '가브레토'와 '욘델리스'는 고배
급여 획득을 위한 4번째 도전에 나섰던 중증 천식 치료제 '싱케어'가 약평위를 통과하는데 성공했다. 한독테바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 공개한 2023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한독테바의 '싱케어주(성분 레슬리주맙)'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케어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를 위한 항 인터루킨-5(IL-5) 제제 중 하나다. 당초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심평원 측이 1개 약제의 약평위 심의 가능성을 전한 바 있는데, 업계 내에서는 싱케어가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싱케어의 경우 2017년 허가 이후 3년간 연속으로 급여 등재를 신청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이어 3년 만에 4번째 도전에 돌입했다는 점을 비롯해 중증 천식 치료제임에도 일반 경제성 평가 트랙으로 급여 신청하면서 이번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한편 이날 함께 약평위에서 논의된 한국로슈의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주(성분 파리시맙)'와 한국에자이의 관절염 및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인 '지셀레카정(성분 필고티닙)' 100㎎, 200㎎은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기로 해 업체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러나 한국로슈의 비소세포폐암·갑상선 수질암 치료제인 '가브레토캡슐(성분 프랄세티닙) 100㎎과 메디팁의 연조직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성분 트라벡테딘)' 1.0㎎은 비급여 판정으로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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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기자
wjlee@hitnews.co.kr
갖가지 빛깔의 밑감으로, 꺾이지 않는 얼로,
스스로를 부딪혀, 업계에 불씨를 튀기는 부싯돌(수석, 燧石)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