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질심 심의에서 엑스탄디 급여기준 설정
선별급여(환자 본인부담 30%) 적용 중인 엑스탄디(성분 엔잘루타마이드)의 급여기준 확대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필수급여(본인부담 5%)인 얼리다(성분 아팔루타마이드)와 mHSPC 적응증에 대한 처방 경쟁이 관심을 모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23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 적응증 중 하나인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에 사용되던 엑스탄디는 작년 7월, mHSPC 환자 치료에 ADT 병용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됐지만 환자가 약값 3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30/100)를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얀센의 얼리다가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 필수급여로 급여등재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 차등이 발생해 사실상 처방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에 아스텔라스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선별급여의 필수급여 전환을 신청, 급여기준 확대 과정을 밟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전립선암센터장 김청수 교수는 히트뉴스와 인터뷰에서 "의료진 입장에서는 같은 효과인데 환자에게 30% 본인 부담금이 있는 치료제를 권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혼선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엔잘루타마이드로 치료받던 환자가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급여가 되지 않는다. 제도상의 이유로 환자가 불평등한 상황을 감수하게 됐다는 점에서 두 약제 간 부담률 차이는 빠르게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엑스탄디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건보공단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급여기준 확대의 첫 문턱인 암질심을 넘은만큼 얼리다와 동일 급여기준에서 경쟁하는 시점이 머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얀센의 자이티가 역시 '고위험 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과 병용(프레드니솔론과 병용)'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