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및 관리, 자격 관련 '마약류 관리법', '약사법' 등 7건 발의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발의 건수는 총 88건으로, 이 중 의약품 사용 및 관리, 자격 등과 관련된 건수는 7건이었다. 발의 법률안을 살펴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등이 대상이었으며 △마약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신분 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수사 도입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 투약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 마련 △식약처 의약품 등 심사자 자격요건, 교육 규정 마련 △의료기관, 약국 등 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활용기관에 전송해 줄 것과 같은 요구 권리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 등 심사자 자격요건, 역량강화 교육 근거 마련

의약품 등(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허가 및 갱신 심사,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계획서의 승인 심사 등 심사자의 자격 요건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792)'이 지난달 4일 발의됐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 등의 심사 업무는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한 자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심사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심사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심사자로 임명해 의약품 등의 허가·승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기관을 지정해 의약품 등 심사자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의 허가 및 갱신 심사 등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의약품 등의 심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또 심사자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지정해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해진다.

 

마약류 범죄 신분 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도입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768, 22019)'이 지난달 3일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16일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이 외 법률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장섭 의원은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해 마약류, 불법 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폐쇄형 사설 개인 간 네트워크)을 검거한 사례가 있다"며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두 제도를 도입해 마약류 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마약류 강제 사용, 투약시 가중 처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사실로 부모를 협박하는 등 속칭 '퐁당마약'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789)'이 지난달 4일 발의됐다. 이 법률안은 또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투약 당한 피해자를 치료 및 보호할 규정이 없는 상황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마약을 투여받은 피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마약류 검출 여부 판별을 거친 뒤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료보호 전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 약국 등 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요구 권한 마련

의료기관, 약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조제 기록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희망하는 활용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59)'이 지난달 25일 발의됐다.

두 법안을 모두 대표 발의한 강기윤 의원은 "개인 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 주체(대리인 포함)가 본인에 관한 개인 의료데이터를 그 활용기관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등에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조제 기록 등 개인 의료데이터를 지정하는 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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