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용 및 관리, 자격 관련 '의료법', '암관리법' 등 5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발의 건수는 총 57건으로, 이 중 의약품 사용 및 관리, 자격 등과 관련된 건수는 5건이었다.

발의 법률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약사법’ 등이 대상이었다. 이 법률안들은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 강제 사용, 투약 시 가중 처벌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간 연장 △의료인 및 약사, 한약사 면허 결격사유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지난 2020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던 비대면진료를 정식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이 지난 4일 발의됐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의료기관 출입이 어려워진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2020년 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 10개월간 1300만 명이 이용했다"며 "비대면진료가 국민 일상에 자리 잡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대면진료의 대다수가 1차 의원급에서 시행되며, 개원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후 3500만 건 이상의 진료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범국민적 의료권익을 신장하고자 비대면진료의 상시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약류 강제 사용, 투약 시 가중 처벌 

최근 학원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사실로 부모를 협박하는 등 강제 마약 사용 및 투여로 인한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02)가 지난 7일 발의됐다.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그 의사에 반해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유경준 의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마약 투약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외에도 이를 이용한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최근 발생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의 경우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간 연장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김홍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동의 경우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성인은 최대 3년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암환자의 생존율 증가로 장기 생존 암환자가 늘어나면서 암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성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성인 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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