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 1일 시범사업 앞서 비대면 진료 원칙 발표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 약 배달 전문약국 'NO'

내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재진 환자가 대상이며 △섬·벽지 거주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소아 환자 등은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화상통신 진료'가 원칙이며, 섬·벽지 거주 환자 등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허용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의료인·환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지만, 의료기관과 플랫폼 등 위법행위 등도 발생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복지부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 비대면 진료 대상은 누구?

의원들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이른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장애, 간의질환, 만성신부전증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한 재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이후 의사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섬(363개) 또는 벽지(116개)에 거주하는 환자,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 장애인(등록 장애인 전체)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 확진 환자가 치료 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휴일·야간에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 한해서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2. 진료와 약 배송은?

진료는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노인 등은 음성전화가 가능하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하면 되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의 약국 자동 배정은 금지된다. 환자의 약국 선택 보장 강화를 위해 환자 위치 기반 모든 약국이 대상이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 또는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3. 의·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건수 제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 여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시행해야 하며,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환자를 대면 진찰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원해야 한다.

의사와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를 제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약국' 등의 운영은 금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에는 '진찰료+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약국은 '약제비+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에 대한 수가를 책정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의원 기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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