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준일 28일로 변경…바이오 자산 보유 손자회사 100% 자회사로 편입
카나리아바이오(대표 나한익)는 지난해 100%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 '엘에스엘씨엔씨'와 계획했던 합병이 곧 종료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합병기준일이 28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합병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최초 합병에 대한 채권자 보호 절차 중 일부 채권자의 합병 반대 의사표시로 인해 합병이 지연돼 왔었다. 하지만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합병 절차 진행을 종료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나한익 대표는 "이번 합병을 통해 카나리아바이오의 '오레고보맙(난소암 치료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바이오 자산을 보유한 기존 손자회사인 옛 '엠에이치씨앤씨'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사업 부문에 대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상 진행을 함께 이끌어가는 사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향후 바이오사업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이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카나리아바이오, 글로벌 임상3상 DSMB 심의 통과
- "오레고보맙, 상업화 준비 박차...2026년 론칭 정조준"
- "K바이오, 바이오 유럽 스프링 참가...글로벌 파트너링 추진"
- 카나리아바이오, 글로벌 임상3상 선행항암 코호트 환자 모집 마감
- 카나리아바이오, 사이토반스와 오레고보맙 상업생산 계약
- 카나리아바이오, 美 ASCO 참가…상업화 준비 박차
- 카나리아비아오엠, SC엔지니어링 경영권 인수 계약
- 카나리아바이오, 난소암 치료제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모집 마감
- 카나리아바이오 "바이오 USA서 아시아·중남미 판권 논의"
- 카나리아바이오, 'GMP 전문가' 손영수 전무 영입
강인효 기자
zenith@hitnews.co.kr
<히트뉴스> 취재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관조하겠습니다. 다양한 산업 이해관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