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기준일 28일로 변경…바이오 자산 보유 손자회사 100% 자회사로 편입

카나리아바이오(대표 나한익)는 지난해 100%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 '엘에스엘씨엔씨'와 계획했던 합병이 곧 종료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합병기준일이 28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합병을 최종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최초 합병에 대한 채권자 보호 절차 중 일부 채권자의 합병 반대 의사표시로 인해 합병이 지연돼 왔었다. 하지만 해당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합병 절차 진행을 종료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나한익 대표는 "이번 합병을 통해 카나리아바이오의 '오레고보맙(난소암 치료 신약 후보물질)'을 포함한 바이오 자산을 보유한 기존 손자회사인 옛 '엠에이치씨앤씨'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사업 부문에 대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임상 진행을 함께 이끌어가는 사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향후 바이오사업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이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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