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C-O-acetate' 등 4종 신규지정, '2,3-DCPP' 등 2종 재지정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등 6종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21일 지정·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은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규지정 물질로는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 (N-Methyl-N-ethyltryptamine) △델타9-티에이치시-오 (Δ9-THC-O) △델타8-티에이치시-오 (Δ8-THC-O)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 (HHC-O-acetate) 등 4종이, 재지정 물질로 △2,3-디시피피(2,3-DCPP) △알킬-나이트리트 (Alkyl-nitrite) 등 2종이 지정 예고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엔-메틸-엔-에틸트립타민'은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해 중추신경계에 작용이 예상되고 환각을 나타내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델타9-티에이치시-오'는 대마의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의존성 등 위해성이 높아 1군 임시마약류로, '델타8-티에이치시-오'와 '에이치에이치시-오-아세테이트'는 THC와 구조가 유사하고 신체적·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어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이 약물 4종은 모두 영국, 일본 등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약물이다.

또한 오는 5월 28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2,3-디시피피’, ‘알킬-나이트리트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결정됐다.
김영주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고,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