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 만료되는 4종 대상
2군 임시 마약류…스위스·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4월 19일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17일 예고했다.

이번 재지정된 임시 마약류는 △브로마졸람(벤조디아제핀계열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 △4'-Fluoro-4-methylaminorex(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5F-MDMB-P7AICA(합성대마) △티오티논(Thiothinone, 코카인·메트암페타민 유사) 등 4종이다.

김영주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장은 "이것들은 모두 2군 임시 마약류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스위스·독일 등 국외에서 규제하는 성분으로, 향후 3년간 2군 임시 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이다.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9종이 지정돼 있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81종이 지정돼 있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대상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임시 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2군 임시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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