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원점에서 시작해야" 입장
국회 '초진 허용' 수준 발의까지 진행…출구전략 없어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대한약사회가 국회 법안 발의 움직임까지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건을 전면 거부하고 있지만, 마땅한 출구전략이 없어 관련 산업계와의 간극은 더 커질 전망이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3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의 한계와 약사회 측의 개선 방안을 전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원점"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정부가 방역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없어져야 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부회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월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하면서 비대면 진료 공고가 해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비대면 진료 관련) 시범 사업, 실증 특례 등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운을 뗐다.

약사회 측은 이날 현재의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은 한시적으로 불법 사항으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의료진 및 환자 파악 불가능 △비급여 처방의약품을 받기 위한 편법적 도구로 전락 △플랫폼 유도에 따른 약 배송 동의 발생 △환자의 약국 선택권 배제 및 약국명 미공개  △전문약 대중광고 가능성, 의료쇼핑 등의 부작용 △의약품 오배송 및 분실 등을 지적했다. 여기에 의약품 해외 배송 광고, 전문약 약품명 및 가격 정보, 의약품 오남용 유도, 환자 유인행위, 약 배송 관리 미비의 문제도 함께 제시했다.

코로나19 당시에야 PCR, 진단키트 등 질병 확인이 가능한 도구가 있었다지만 그 외 질환의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방역 단계가 완화된 이후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와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며 "팬데믹이 끝나면 원격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원격의료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발의 상황 속 '포스트' 전략 부재 등 해결해야

다만 약사 사회의 비대면 진료 관련 전면 거부를 두고 전략 부재는 이들이 스스로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먼저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초진을 허용하는 수준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 반대로는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스타트업 연구지원 단체인 '유니콘팜'은 이날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유니콘팜의 공동 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관찰, 진단, 상담, 내원, 처방 등의 규정을 담아 사실상 이와 연계된 약사법 개정안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약사회 입장에서는 포스트 전략이 중요해졌는데 뚜렷한 대응 전략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실제 브리핑에서 김 부회장은 '향후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비대면 진료가 없어진다면)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때는) 비대면 진료를 준비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또 생길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또 "(비대면 업체들이)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호황을 누렸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제는 그 호황을 좀 쉬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필요하면 인수합병(M&A)도 할 수 있고, 연합도 할 수 있으니 기술 개발업체와 손잡고 (비대면보다) 원격의료를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약사회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계 이해당사자와 정치권 등의 공세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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