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부터 지적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운영
마케팅=유인인데... 유인금지 행위 해법 있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운영규정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히트뉴스가 30일 파악한 업계 동향에 따르면 중개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반응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익성을 배제한 규제에 민간 산업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감부터 지적된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운영
법안 발의 취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의무사항 규정이다. 이 같은 의무사항 규정 배경에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부터 지적된 일부 플랫폼 업체들의 과당경쟁 및 일부 불법행위들이 지목되고 있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북 모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원을 부당청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이소티논'을 SNS에 광고하는 등 마케팅을 일삼았다.
플랫폼 업계는 이 같은 불법행태 방지를 위한 자정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목적은 국민들의 안전한 비대면진료 사용과 의료 접근성 확대"라며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준수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마케팅=유인인데... 유인금지 행위 해법 있나
그렇지만 헬스케어 산업 관점에서는 최근 비대면진료 및 중개플랫폼 관련 제도화 내용이 민간 사업자들의 개입을 배제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해당 법안은 개입, 조장, 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환자 유인 및 유인·알선 등을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산업 관점에서는 마케팅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위 대다수를 '유인'으로 규정하며 금지시키고 있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도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의 과도한 사업확장을 경계하고 있는 등 플랫폼 업체들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개최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안건에 상정됐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4건(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신현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은 전문위원실 설명 및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검토의견 및 단체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의 필요성과 안전성 등 문제제기로 인해 계류가 결정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는 5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진료 연속성 확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법제화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의료 영리화로 가기 위안 디딤돌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에 관계자는 "코로나19 때 해보니 좋았다, 문제가 없었다 정도의 근거를 두기에는 비대면진료가 시사하는 의료패러다임 변화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뤄지고 중개 플랫폼이 작동한다 하더라도 지금 행태보다는 환자 및 환자정보 안전성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요건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