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상황은?
제한 많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돈 벌 수 있나?
"사용경험은 무시 못 해" 답은 소비자 뿐?

3년간 1300만여 건이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중개 플랫폼 비즈니스와는 다소 동떨어진 형태로 전개되면서 비대면진료 업체들은 소비자들을 통해 해법을 찾고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황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우선 의사단체인 대한의료협회와 보건복지부의 대략적인 방향성에는 합의한 상황이다. 주요내용은 네 가지로, △대면진료 보완 △재진중심 △1차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이다.

발의된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 있으며, 대상자, 지역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한 많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돈 벌 수 있나?

그렇지만 업계는 현재 진행중인 제도화 방안이 중개 플랫폼 사업 및 보편적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히트뉴스가 관련 법안 중 가장 최근에 발의된 2022년 11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섬·벽지 △국외 거주자, 장애인, 교정시설, 현역복무 △감염병 환자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업체는 여기에 의·정협의체의 합의사항인 재진을 고려할 경우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가 정하고 있는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을 살펴보면 해당 지침은 재진환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명시된 '재진환자' 판단기준
​행위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명시된 '재진환자' 판단기준

동일 상병으로 90일 이후에 의료기관에 방원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다른 질병으로 방문하는 경우 모두 초진으로 분류되는 만큼 재진환자의 기준이 다소 복잡하며 협소하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 발의안에서는 이 같은 대상환자를 '동일 상병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는 등, 재진보다는 다소 넓은 영역을 정하고 있지만 의정합의안에 따른 서비스 시행 대상자 측면에서는 아직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다.

수익모델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은 수익 창출을 위한 소비자 유인행위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법·약사법 위반 의혹들이 나왔던 만큼 이들이 취했던 △원하는 약 처방 △소속 의료기관·약국 추천 등 행위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됐던 일부 플랫폼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회원 개인정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의 목적은 결국 수익창출"이었다며 "배너광고, 의료 서비스 홍보 등을 제외한 수수료만으로 수익창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사용경험은 무시 못 해" 답은 소비자 뿐?

이 같은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제도화 과정에서 아직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우선은 이종성 의원 발의안에 담긴 '여지'들이다. 이 의원 안은 가장 최근 발의됐으며, 앞선 강병원, 최혜영 의원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반영 등 보완·발의된 성격이 짙은 만큼 향후 제도화에 기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도화 측면에서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해' 등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등 문구가 다수 확인되는 만큼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과정에서 완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면에서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찌보면 당연하다. 3년간 1300만여 명이 사용한 서비스인 만큼 소비자 경험을 토대로 한 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사용 현황(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한시적 비대면 진료 사용 현황(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실제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 솔닥, 후다닥 등이 소속된 원격의료산업협회가 작년 12월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지역, 환경 등 외에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부분이 강조되기도 했다.

당시 참여자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환자 뿐 아니라 노약자, 시공간 제약을 받는 근로자, 육아를 하는 부모들의 진료에 기여했다"며 "환자 및 보호자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진화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체 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향후 논의될 제도화에 소비자단체, 기업 등 제공·사용자를 모두 포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3년간 1300만여 명이 3661만여 건이 진행됐고 효과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향후 세부적인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와 소비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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