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구로병원 등 8곳 공용윤리위로 지정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2만4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같은 기간 연명의료 이행서는 7800여건이 통보됐는데,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이뤄진 게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는 140여개 의료기관이 등록을 마쳤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5.28)'을 설명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원장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성 등록기관은 법 시행 전 49곳에서 현재 74곳으로 늘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14개, 의료기관 41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18개, 공공기관 1개 등으로 분포했다. 공공기관 1곳의 경우 건보공단 178개 지사와 지역본부 6개, 출장소 54개 등 총 237곳이 활동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시범사업 기간 중 9281명에서 5월28일 현재 2만4559명으로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 8369명, 여성 1만6190명으로 여성이 두 배 가량 더 많았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한 의료기관은 법 시행 전 59곳에서 현재 143곳으로 확대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2곳, 종합병원 79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6곳 등 총 142곳이다. 등록률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26.2%, 병원 0.3%, 요양병원 1% 등이었다. 호스피스 전문인 의원 1곳도 포함됐다. 이 원장은 "중환자실이 있는 의료기관이 등록하는 게 취지에 맞고 가능할 것 같다. 의원이나 병원급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4378명이었다. 또 7845명의 이행서가 통보됐는데, 방식은 '환자가족 전원합의' 2970명(37.9%),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환자의사 확인' 2672명(34.1%),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환자의사 확인' 2165명(27.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환자의사 확인' 38명(0.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다. 현재 고대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8곳이 지정됐다. 공용윤리위 지정은 총 21개를 목표로 하고 조만간 5곳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후속조치 지원, 환자가족 범위 축소 필요성 검토 등 앞으로 추진할 과제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특히 "1촌 범위 내 등 가족관계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가족 범위 내로 환자가족 범위를 제한하고, 환자와 소송중이거나 별거 등의 사유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환자들이 가족 등과 이별할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히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한다.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지막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담당의사가 문화적으로 배려하고, 그런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과 함께 기관 측에서 김명희 사무총장(마취과전문의, 보건학박사), 백수진 연명의료관리센터 사업추진부장(연구부장), 이희성 연명의료관리센터 주임행정원 등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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