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이전?제품화'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식약처, 내년 9월까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위한 임상통계 가이드 마련

정부가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오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정부는 기술사업화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산업의 성장을 돕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서는 기술이전?제품화 단계에서 기술확보와 제품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기술지주회사의 투자확대를 가로막던 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시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돼 기술지주회사가 보유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 설립을 할 때,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공공연구기관(대학 등)의 장기투자 유도를 통한 R&D 투자가 확대되고, 자회사 추가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대학과 공공연구소들은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국내에는 총 73개가 있으며, 소속 자회사는 800여개다.
정부는 "R&D 결과의 기술사업화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핵심요소"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엔진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글로벌 주요국들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에 역량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다양한 규제로 신기술의 시장진입과 확산이 저해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R&D 결과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애로로 '규제'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며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과기부, 특허청은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기업들은 공공기관 보유기술을 이전받을 때 독점적 사용권의 확보(전용실시권, 양도)를 원하나 모호한 규정이 걸림돌이 됐다.
이에, 내년 6월 시행령이 개정돼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전용실시 허용조건이 구체화된다.
과기부는 R&D 간접비의 기술지주회사 투자 제한기간을 완화시킨다. 대학에서 기술지주회사에 투자를 확대할 경우 '설립 후 5년'이라는 정부 R&D 간접비를 통한 투자기간에 제한이 있어 투자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음 달부터 규정이 개정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해, 5년 연장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시행해 기술거래 전문기관 거래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도 다음 달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기술지주회사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명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특허청은 내년 하반기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출원중인 특허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보유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식약처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돕는다. 내년 9월까지 검사대상 개수, 분석방법 등에 대한 임상통계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간단한 피검사로 백혈병을 진단하는 체외진단형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통계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제품이 적기에 출시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