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행안부, 법률보다는 하위법령서 규율 필요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성과 제품화를 지원할 전담부서를 식약처 내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법률에 관련 사항을 정하기 보다는 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에서 규율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오늘(22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상정될 예정이다.

21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성과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해당 전담부서는 규제 관련 상담 및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직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도 법률에 규정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등을 위해 식약처 상담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는 식약처 직제에 포함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식약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조직 증설과 이에 따른 인력 증원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은 합리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정부조직법」 등 조직법령의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에 구체적인 설치 근거와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의 기구와 업무 범위를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송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와 관련 현재 대구 및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각각 식약처 공무원이 2명씩 파견돼 사업화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지원 체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전담부서 설치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보다 대통령령인 '직제'에서 정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식약처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고, 전담부서를 식약처 내에 둘 것인지, 각 단지에 상주하는 조직으로 둘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액은 2019년 2억 8,300만원, 2023년 3억 300만원 등 5년간 총 14억 4,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식약처 본부 내에 인력 5명을 증원해 1팀을 신설하는 걸 가정해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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