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 및 추진"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도입, 사회적 합의 필요

국회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상반기 안 설치가능 여부를 물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하는 암질환심의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암질심 운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차기 위원회 구성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상반기 안에 출범가능한가
국회 보건보기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상반기 내 출범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제약, 의료기기 등 전통적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디지털 헬스케어, 보건의료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강화 방안 등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 조직의 정비를 추진 중으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검토 및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또한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상반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 저렴한 제네릭 사용 촉진을 추진할 의향이 있나
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을 통한 불용의약품감소 및 저렴한 제네릭 사용 촉진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은 불용의약품 문제 해결 및 저가 의약품 사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의약분업 중요사항으로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우려 의견도 있어 도입은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용의약품 문제는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측면 이외에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며, 반품 비용 부담 등은 제약사-도매상-약국 간 사적(私的) 협의에 기초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국산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약가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물었고 복지부는 "한미 FT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 암질심, 암종 전문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나
강기윤 의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자세하게 공개하고, 해당 약제 전문분과 위원이 최소 3명 이상 배치해 해당 암종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라, 회의시 마다 위원은 무작위 선정방식(제3조), 직무윤리 사전진단(제3조의2), 비밀의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제13조), 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제13조의2), 심의결과 공개(제14조) 등을 정하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의 급여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급여 질서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회의마다 무작위로 18명 이내 위원을 선정하고, 안건별로 해당 질환(암종) 전문가를 2명 이상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임상시험 참여 등 제척·기피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학회에서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진행된다.
복지부는 "심의 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등은 11월 이후 차기 ’암질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심평원과 논의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