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 검토단계... 환자 치료기회 신속보장을 위해 노력" 답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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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천식 치료제와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의 급여상황, 타그리소의 폐암 1차 급여기준 확대 상황을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 단계에 있으며,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신속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강기윤 의원은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급여화와 산정특례 지정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적용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질환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호산구성 천식 산정특례 적용은 해당 질환의 중증도, 진료비 부담 정도, 타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보면 산정특례 대상 중증난치질환 약 250만원인 반면 호산구성 천식 약 30만원이다.

복지부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부담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 중으로 필요한 분야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치료제 3개 약제가 심평원에 등재 신청돼 급여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평가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제는 한독테바 '싱케어', GSK '누칼라', 아스트라제네카 '파센라'로, 내달 급여기준소위원회 상정 예정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임상적으로 유용하고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약제를 선별적으로 등재 시키는 원칙하에, 중증·희귀난치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신속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자궁내막암 치료제인 젬퍼리주의 신속한 급여검토도 요청했다.  

젬퍼리주는 작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약제로, 현재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 중에 있다. 복지부는 "중증·희귀난치 환자분들의 치료 기회를 신속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폐암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 급여기준 확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타그리소는 1차 치료제 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제약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를 재신청(2022년 10월)해 심평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 임상적 유용성(전체 생존기간 개선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고가 약제로서 급여 확대에 따른 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자료보완이 요청됐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보완자료를 제출해, 조만간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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