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공의료기관 1등급은 서울대 치과병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2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보건복지부는 2등급으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질병관리청이 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등급으로 평가됐다.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종합청렴도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1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2등급을 받았고, 서울대학교병원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적용했다.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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