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약·의료기기쪽에 의료기관 현황자료 전달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지출보고서 제출 방안 곧 발표

이미 예고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들은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정합성 검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전달했다. 2022년 12월 기준 의료기관 수는 10만 396개소다.

심평원은 공문을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4조(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올 해 지출보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현황자료를 공유하니 의약품공급자·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은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가이드라인은 조만간 안내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관련 보도자료를 곧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제약사·유통업체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토록 하고,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출해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 도입됐다.

또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여정현 약무정책사무관은 작년 11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년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에서 "2024년부터는 기록·보관한 지출보고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될 예정"이라며 "2023년 상반기 실태조사는 본격적인 지출보고서 공개에 앞서 그간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정현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작년 KPBMA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에 참석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여정현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작년 KPBMA 하반기 윤리경영워크숍에 참석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2022년 기록한 지출보고서와 운영현황을 표준서식에 맞춰 작성, 이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며,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정합성을 체크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작년까지 지출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정합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특정 제품에 쏠린 설명회나 실제 제품설명회를 진행했는지 여부 등을 소팅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에서 데이터를 분석 시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회사끼리 중복될 수 있다. 회사에서는 색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며 "지출보고서 공개의 경우 사전에 공개범위와 절차, 검증방식 등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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