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위한 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의료비 과부담 기준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 15% → 10%
재산 기준 5.4억 원 → 7억 원(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조정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❶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❷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현행 기준 80만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현행 기준 160만 원)는 이미 연소득 대비 10% 보다 낮아 현행을 유진한다.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입원 중에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료안전망의 한 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신청 문턱을 낮추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