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와 기준 개선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확대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인데, 산정특례 시 입원·외래 0%∼10%를 적용한다.
2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희귀질환(1123 → 1165개)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다.
또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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