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아일리아 시장에서 K-바이오시밀러 탄력받나
엔트레스토, 입랜스, 듀카브, 1+3 공동생동 제도 등 다양

검은 토끼의 해  2023 바이오헬스 INDUSTRY MAP

2023년 바이오헬스 산업도 글로벌 경제위기 파고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두려운 것은 위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끝까지 HIT>는 우리 산업계가 걸어갈 2023년의 로드맵 일단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1편] 예산편성 : 바이오헬스를 핵심산업으로?
[2편] 허가정책 : 동등성재평가·품목갱신 계속되는 구조조정
[3편] 약가정책 : 판 커진 상한액·급여적정성 재평가 
[4편] 신약 : 항암-비만신약 게임체인저 국내시장 상륙 
[5편] 특허전략 : ① 공동생동 제한+우판권 시너지 확인 원년

 

지난 2년에 이어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엔데믹 전환을 앞둔 2023년을 바라보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특허 이슈에 집중하여, 2023년에 예상되는 특허분쟁 이슈를 짚어보고자 한다. 

 

1. 프로드럭 물질의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함? 

2022. 2. 특허법원은 SGLT-2 억제제 계열의 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물질특허의 권리범위에 동아ST의 프로드럭 물질(다파글리플로진 포메이트)가 속한다고 판시하면서, 1심 특허심판원 심결을 뒤집은 바 있다(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0허5832 판결). 

포시가 물질특허는 특허 출원 심사 과정에서 ‘프로드럭’이라는 표현을 청구항에서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포시가 '프로드럭'이 포시가 물질특허의 균등범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특허법원은 '프로드럭'은 통상의 기술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나아가 '프로드럭'에 관한 권리범위가 특허권자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식적 제외)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 역시 특허권자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제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아ST는 국내 최초로 프로드럭 전략을 이용해 포시가의 물질특허 극복을 시도하였으나, 위 특허법원 판결로 인해 해당 전략의 유효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되었다. 대법원 판결은 2023년 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아ST는 포시가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내의 권리범위에는 프로드럭 물질이 속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심결을 받으면서, 연장전 원(original) 존속기간이 만료된 현 상황에서 프로드럭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 대법원이 제시한 새 결정형 발명에 대한 진보성 판단기준 적용?

2022. 3. 대법원은 결정형 발명에 대하여 새로운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정형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위 사안에서는 선행발명에 화합물 타일로신이 공개되어 있었고, 후속 출원 발명은 타일로신 제Ⅰ형 결정형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소위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쟁점이 된 사안이었다. 종래 대법원은 동일한 화합물이 여러 형태의 결정다형(polymorph)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고, 의약화합물의 개발 단계에서 다형체 스크리닝(polymorph screening)을 실시하는 것은 통상적이므로, 기존 화합물에 비해 이질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결정형 발명’은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진보성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실험이라는 것과 이를 통해 결정형 발명이 특정한 결정형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 역시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결정형 발명의 경우 주로 '효과의 현저성' 위주로 진보성을 판단해오던 기존 특허실무 및 판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3년 해당 판결을 적용한 새로운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3. 국내제약사, '엔트레스토' 특허 도전 2심에서도 성공? 

노바티스의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노바티스의 심부전치료제 '엔트레스토'

2021년 및 2022년 국내제약사들이 노바티스(Novartis)의 심부전증 치료제 '엔트레스토(발사르탄&사쿠비트릴)'에 관한 특허 분쟁 1심에서 승소하였다. '엔트레스토'는 기존 알려진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의 복합제로서, 각 개별 화합물의 물질특허는 이미 만료된 바 있다. '엔트레스토'와 관련된 주요 특허로는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의 공결정 특허 2개와, 용도 특허 2개, 그리고 기타 제제 특허 2개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 중 용도 특허 제10-984939호는 심부전 등의 치료 용도에 관한 것으로, 관련 특허 중 가장 넓은 권리범위를 갖고 있다. 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국내제약사가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2022년 7월 25일 1심 특허심판원은 특허 무효 판단을 내린바 있다. 

공결정 특허 제10-1432821호에 대해서는 국내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이 역시 2021년 12월 23일 국내제약사가 승소 심결을 받은 바 있다. 

그 외 제제 특허 2개에 대해서도 무효 심판,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청구되었으며, 이들 모두 국내 제약사가 승소하였고 무효 심결이 확정됨으로써, 특허 2건은 모두 최종 소멸됐다.

다만, 위 용도 특허 및 공결정 특허에 대해 2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미등재된 결정형 특허와 신규 용도특허가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분쟁 경과를 살펴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판결의 결과는 2023년 중에 나올 예정이다.

 

4. 화이자 '입랜스' 결정형 특허 도전 결과 엇갈려 – 2023년 향방은?

화이자 입랜스
화이자 입랜스

2022년 국내제약사들이 화이자(Pfizer)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팔보시클립)'의 결정형 특허 회피를 시도했으나, 이에 대한 1심 심판 결과가 엇갈리게 나왔다. 

'입랜스'의 결정형 특허는 분말 X-선 회절 패턴(XRPD)의 특정 피크값을 가지며 특정 범주의 입도 D[4,3] 또는 D90 값을 갖는 팔보시클립 결정다형 A에 관한 발명이다. 2022년 3월 광동제약, 보령제약, 대웅제약, 삼양홀딩스, 신풍제약 등 총 5개사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11월 대웅제약 및 신풍제약에 대해서는 승소 심결을, 광동제약, 보령, 삼양홀딩스에는 패소 심결을 내렸다. 승패가 엇갈리게 된 것은, 특허발명이 특정 입도값으로 한정됐는데, 각 회사들의 입도가 달라 권리범위 속부 역시 달라지게 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3년에는 항소 제기 여부와 그 경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보령, '듀카브' 제네릭사들의 특허회피 도전 계속 막을 수 있을지?

듀카브, 투베로, 카나브 제품사진
듀카브, 투베로, 카나브 제품사진

2022년은 보령이 '듀카브'의 제네릭 특허 도전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해로 기억된다. 듀카브는 보령의 간판 의약품인 카나브패밀리 중 하나로서 피마사르탄과 암로디핀의 복합제인 고혈압 치료제다. 카나브패밀리는 2021년 1,000억 원 매출을 돌파한 바 있으며 2022년 2분기 매출 역시 326억 원으로 전년대비 21% 성장했다. 

알리코제약을 비롯한 총 37개 제네릭사는 2021년 3월 듀카브의 복합제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현재 듀카브의 특허분쟁은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리코제약 등의 심판 청구건에 대한 2022년 3월 기각 심결을 시작으로, 전체 4개 그룹에 모두 기각 심결이 나왔다. 

제네릭사들은 패소 심결에 대해 2심으로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특허 무효심판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령이 2심에서도 승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듀카브의 특허분쟁 향방에 대해 내년 심·판결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6. 특허 만료 임박 아일리아, K-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 확보 시동

노바티스 아일리아
노바티스 아일리아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는 미국 리제네론과 독일 바이엘이 공동 개발한 항-VEGF 계열의 황반변성치료제로서 지난해 글로벌 매출 93억 8,470만 달러(약 1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안질환 치료제이다. 

아일리아의 물질특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4~2025년경 만료 예정이며, 후속 제형특허는 2026~2027년경 만료될 예정이다.

아일리아의 제형특허 만료까지는 수년이 남았으나 글로벌 매출 규모가 워낙에 크고,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어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등 국내 주요 기업에서 전세계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을 목표로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다. 조기 시장진입을 통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아일리아의 후속 제형 특허를 회피하는 한편 제형 등 독자적인 특허권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국내 기업은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생산 단계에서의 특허 침해 쟁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한국 특허에 대한 도전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7. 1+3 공동생동 제도 시행에 따른 우판권 영향은?

우선판매품목허가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기존 등재특허권에 도전하여 승소한 후발의약품 개발사에게 9개월 동안 우선적으로 후속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는 다수의 많은 제약사들이 동시에 향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99개의 제약사가 동시에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는 후발의약품 개발사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미획득시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1+3 공동생물학적동등성 제도는 임상시험 수탁 제약사 1곳당 위탁 제약사를 최대 3곳으로 제한하는 규제제도로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1+3 공동생물학적동등성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후발의약품 개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후발의약품 개발에 참여하는 회사수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특허도전 성공이라는 반대급부를 누리게 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역시 소수의 회사가 향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