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염·용도 등 심판 뒤이어
'우판권+최신품목' 전략 성공할까

보령 홀로 가던 간암 치료제 '렌비마'의 후발 제제 경쟁이 대웅의 참전으로 2파전으로 흐르고 흐르고 있다. 렌비마에 제기된 특허분쟁에 뛰어 들면서 제네릭을 향한 첫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특허심판원에 '퀴놀린 유도체 함유 의약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다.

2031년 3월 19일 만료 예정인 해당 특허에는 한국에자이의 간암 치료제 렌비마(렌바티닙)의 제제 관련 기술이 담겨 있다.

렌비마는 지난 2015년 허가받은 표적 항암제로 티로신 키나아제 수용체에 결합해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의 작용을 저해하는 데 이를 통해  세포 생존 및 분열을 막고, 암세포 주위 신생 혈관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졌다.

갑상선암을 비롯해 간세포성암, 자궁내막암 등에 쓰이는 렌비마는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지난 3분기 누적매출 154억 원 수준에 달했다.

해당 심판은 이미 보령이 지난 11월 28일 해당 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보령이 제기한 나머지 심판인 염 특허 '4-(3-클로로-4-(시클로프로필아미노카르보닐)아미노페녹시)-7-메톡시-6-퀴놀린카르복사미드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의 결정 및 이들의 제조 방법'(2028년 6월 7일 만료)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용도 관련 '갑상선암에 대한 항종양제'(2028년 3월 4일 만료) 특허도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따라붙었다.

이미 보령이 렌비마 특허 장벽 네 건 중 2025년 4월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놔두고 세 건의 심판을 제기한 상태에서 대웅 역시 동일한 심판만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는 점, 특허 중에서도 가장 회피나 무효화가 어려운 물질 관련 내용이라는 점에 대웅 역시 선행 회사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대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앞서 특허분쟁에 참여한 보령과 비교하면 항암제에서는 강하지 않은 편이다. 항암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및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중이긴 하지만 두각을 드러낼 만한 제품은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분쟁 성공시 우판권을 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황암제 분야의 대세 품목 중 하나를 가져간다면 향후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 내 동일심판 간주기간인 14일 이내 심판을 제기한 곳이 한 곳 뿐인 이상 이들의 경쟁 역시 둘의 2인 3각 혹은 2파전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항암제 시장의 맹주가 되고 싶은 보령의 뒤로 해당 분야 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우판권까지 노리는 이들의 특허 분쟁에서 국내사와 오리지널사 둘 중 누가 먼저 웃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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