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국제약품 안구건조증 치료제, "급여적정성 있어"
얀센 얼리다정, 제시된 조건 수용해야 약평위 통과

위궤양 치료 성분인 레바미피드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급여등재를 위해 한 발 움직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국제약품과 삼일제약의 안구건조증 약을 심의했다. 

그 결과 '레바케이점안액(삼일제약)'과 '레바아이점안액2%(국제약품)'은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고시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이들 제품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에 사용 가능하다.

레바미피드 성분 위 점막, 장 점막, 구강, 결막 등 점막에서 분비되는 뮤신의 분비를 촉진시켜 점막을 보호하는 기전을 가져 국내에서는 위궤양 및 위점막병변의 개선 목적으로 동일 성분 경구용제가 처방되고 있다. 

점안제로 사용 시 안구의 뮤신 분비가 증가하고 각막 및 결막 상피 장애가 개선되는 등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일본에서 안약으로 먼저 개발, 뮤코스타 점안액 UD 2%으로 사용돼 왔으나 국내 레바미피드 성분 점안제는 처음이다.

삼일제약은 "기존 일본에 출시된 현탁액과 달리 난용성인주성분의 특성을 기술적으로 극복한 무색 투명한 점안액으로 출시 돼 현탁액 특유의 자극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내 15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다기관 임상을 통해, 안구 뮤신 분비 증가에 의한 눈물막 안정화, 각결막 상피장애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안구건조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

또한 일반적인 인공눈물이 1일 5회 내지 6회를 투여해야 효과를 보이는 것에 반해, 이들 점안액은 1일 4회로 안구건조 개선 효과를 입증 받았다. 

한편 전립선암 치료제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 아팔루타마이드)'는 약평위 제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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