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약처장, 맞춤형 건기식 시범사업 실태 점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사업 현장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된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시범사업 참여 업체인 '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방이점(규제특례 1호 참여업체)'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체 방문은 규제특례 시범사업인 동시에 식약처 100대 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 사업의 제도화 준비과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유경 처장은 △시범사업 운영실적 △위생·안전관리 현황 △맞춤형 건기식 이용현황 등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 및 현장 애로 청취에 나섰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현행 규정상 완제품 소분·판매를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최근 개인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에 맞게 소분‧조합해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안전관리 등 맞춤형 건기식 사업 전 과정을 살피는 한편 섭취·구매 편의성을 향상시켜 건기식 신 성장동력으로 자리재김 하도록 법령 정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합리적 규제 정비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과 전문관리사를 주 내용으로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벌률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건기식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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