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야당 의원에 이어 여당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종성 의원은 2일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되어 기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야당에서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작년 10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의료 원칙 하에 보완 수단으로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고, 섬‧벽지 거주자‧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 일부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도 여야가 내놓은 개정안에 동일하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16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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