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6일 환자기본법 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환자 권리뿐만 아니라 단체의 법적 역할 근거조항 필요
의료 및 정부 관계자, 현 시스템에서 환자 소외의 공감

"국내 의료현장에서 환자중심 의료가 강조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영역에서 환자는 대부분 주체가 아닌 객체 또는 대상으로 설정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6일 '제3회 환자의 날'을 기념해 개최된 '환자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과 함께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현재 법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청년, 청소년 등 각기 각층의 기본법이 있듯 환자에서도 기본법을 통해 보호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안기종 대표는 "비단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객체로 밀려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 부족으로 다수의 환자단체가 법률적 대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본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상은 실태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환자 관련 정부 정책 수립이나 국회 입법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실제로 보건의료기본법과 관련 환자단체에 대한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 2017년 당시 권미혁 의원이 환자보호·육성 및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한번도 상정·심의되지 않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외에도 현재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률적으로 각기 다른 법안으로 해결을 해야한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존엄사는 연명의료결정법 등 중구난방이라는 것.

안 대표는 환자기본법이라 해서 거창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권리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이라며 "왜냐하면 아직도 암에 걸렸다고 해서 취업이나 진학이나 어떠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심정을 공유했다.

이어 "언젠가 이 법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작동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또 환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그러한 나비 효과로 이어지는 첫 날개짓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의·정, 공급자 중심의 의료 인정... "방법은 적극적 개입의 길"

보건의료 및 정부인사 모두 현재 의료현장이 환자가 아닌 공급자인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것에 인정했다.

(왼쪽)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 복지부 빅미라 과장
(왼쪽)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교수, 복지부 빅미라 과장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앞서 문제의식에 매우 공감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공급자 또는 전문가 중심의 시스템"이라며 "그래서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환자를 얼마나 짦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진료하는가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현실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고민했다. 그는 "환자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현재 거대한 구조를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같이 정책적으로 적극적 개입이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 또한 현재 의료가 공급자 위주로 법령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박미라 과장은 "현재 있는 환자안전법과 환자기본법의 관계를 구분할 수 밖에 없어 구분해보면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은 현재 환자안전법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박 과장은 "환자기본법이 제정되는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만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기 전까지는 현재 현행 법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책을 집행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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