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계좌정보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6개월간 46억원 횡령
공단, 형사고발 조치에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비상대책반 가동해 특별점검도 진행..."재발방지 대책 세우겠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 모씨다. 

2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 되도록 6개월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

입금시점을 보면 4~7월 사이 1억원, 9월 16일 3억원, 21일 42억원이다. 즉, 피의자 업무담당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6개월 간 약 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단은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 및 계좌동결 조치했다. 또한 최대한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히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다.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단 임직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