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이 포함된 제품 수입·유통한 사실 적발

한국존슨앤존슨의 구강청정제 '리스테린액 티쓰앤드검디펜스'가 3개월 간 수입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한국존슨앤존슨의 의약외품 리스테린액 티쓰앤드검디펜스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3개월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는 원 제조원에서 이물 검사가 철저히 진행되지 않아 제품표준서 중 기존의 녹색 액과 다르게 이물이 포함된 제품을 수입·유통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처분조치가 내려졌고, 처분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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