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심사와 동시에 동등성 대조약 선정 여부 검토·공고
"동등성시험 원활한 수행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활성화 기대"

앞으로 신약, 새로운 조성 의약품, 새로운 투여경로 의약품(이하 '신약 등')의 경우 허가심사와 동시에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여부가 검토돼 공고된다.
의약품 동등성시험 대조약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 등 의약품 동등성시험 시 비교 기준이 되는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품목 중에서 대조약을 선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부터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신약 등도 품목허가 후에 업체가 신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조약 선정 여부를 검토한 후 분기별로 공고돼,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했지만 1개월로 줄어드는 것이다.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이수정 과장는 "신약 등 품목허가 신청 시 해당 품목의 대조약 타당성을 동시에 검토하고, 품목허가 완료 시 관련 협회 등에 대조약 선정(안)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조약을 매월 공고한다"고 밝혔다.
분기별 대조약 공고는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월 신약 등 허가 시 선정된 대조약이 추가 공고된다는 것이다.
전월 넷째 주부터 당월 셋째 주 사이에 허가된 품목 중 대조약으로 선정된 신약 등은 매월 마지막 주에 식약처 누리집에 공고된다. 예를 들어, 7월 4주부터 8월 3주까지 허가된 품목 중 대조약으로 선정된 신약 등은 8월 마지막 주에 공고되는 방식이다.
이 과장은 "이번 신약 등 대조약 신속 선정·공고 절차 운영으로 신약 등 대조약의 선정·공고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원활한 수행과 제네릭의약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