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과, '마약류 진통제 기획 합동점검' 결과 발표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 49개소 점검...불법투약 의심 환자 16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적발·조치했다.
이번 적발·조치는 식약처가 지난 6월 20일부터 4일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이다.

최희정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장은 "작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진통제를 과다 처방·투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 또는 불법 사용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마약관리과는 두 건의 관련 법률 위반 의료기관 및 불법 투약 의심환자 사례를 공유했다.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의료기관 및 불법 투약 의심환자 사례
A의원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함.
환자 C씨
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음.
최희정 과장은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할 것을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펜타닐 패치와 옥시코돈을 처방·사용하는 경우에 의사와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했다"고 덧붙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