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5일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건기식 소분 제도화 본격화... 8월 청사진 공개
GMP 관리 우수업체 정기평가 면제
식품 필수정보 쉬우면서 자세하게...E-label 규제샌드박스 진입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사업과 GMP 관리·운영 우수업체 차등관리 제도화가 본격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건기식 소분 제도화 △건기식 GMP 운영 개선 등 20개 영역 제도개선 안을 소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식약처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등 4개 분야 20개 과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왼쪽부터)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권오상 국장,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김유미 국장, 식품소비자안전국 이재용 국장, 소비자위해예방국 한운섭 국장(직무대리)
(왼쪽부터)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권오상 국장,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김유미 국장, 식품소비자안전국 이재용 국장, 소비자위해예방국 한운섭 국장(직무대리)

 

식약처 "건기식 소분 제도화 시작"
시민단체 "신사업 지원 이전에 안전망 구축 필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완제품 소분은 신산업 지원분야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의료 트렌드가 개인별 맞춤의료로 이동함에 따라 건기식 역시 생활습관·건강상태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개선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건기식 소분업 △건강상담관리사 도입이며, 기대효과는 건기식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 확대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 권오상 국장은 "현행법은 건기식 완제품의 소분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건기식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건기식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해 건기식 사업 새 성장기회를 발굴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건기식 관련 이상반응 사례가 문제시되고 있는만큼 새로운 산업 발굴 이전에 오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안전망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건기식 관련 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이상사례 공개 의무 강화를 통해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권오상 국장은 "식품산업에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위원회 전문성과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간 공조를 통해 건기식 신뢰도 제고에도 집중할 것"이라 답했다.

 

"건기식 GMP 우수업체는 정기평가 면제"

모든 건기식 제조업소에 부과된 연 1회 정부주도 GMP 정기 평가 의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건기식 GMP 운영 우수업체 차등관리제도 도입'은 매년 평가로 인한 업체 부담은 완화하면서 평가 우수업체의 민간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를 개선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강대진 식품기준기획관은 "GMP 운영 우수 업체의 자율성 부여로 GMP 운영 기준 능동적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식약처 "필요한 식품정보 쉽게, E-label 도입"
업계 "8월 시범사업, 해외 건기식업체도 참여해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지식 제공 요구는 증가하지만 용기 특성상 표기에 한계가 있는 식품들을 위한 E-label도입도 추진된다.

중요한 사항은 명시하고, 그밖에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2022년 8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 진입이 예정돼 있다.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식품 정보 표기에 있어 소비자들의 지식제공 요구는 증가하지만 용기 특성상 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E-label 도입으로 필수 정보는 바로 확인하되 상세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국장은 QR도입을 통한 정보취약계층 접근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식약처 계획에 대해 건기식 수입 업체는 시범사업에 해외 업체들의 참여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국내외 건기식 표시기준이 달라 국내 판매를 위해 추가적인 정보기입 절차가 필요했던 만큼 이를 QR로 대체할 경우, 국내 유통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재용 국장은 "QR코드 도입 사업은 소비자 단체와 적극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1차 대상 모집은 완료됐지만 향후 2~3차 사업에는 해외 업체들도 참여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발성 행사 아냐" 민관협의체, 추진단 운영 계속될 것

한편 식약처는 이번 20개 세부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과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중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민간협의체 및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개선 규제 발굴 및 협의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상 국장은 "이번 규제 혁신이 단발적인 과정은 아닐 것"이라며 "분야별 민관 협의체 및 식약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등 국민 편익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지속적인 규제혁신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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