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급여결정 신청 신약 2품목 급여기준 미설정

레블리미드와 옵디보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된 반면, 리브리반트 등 4개 품목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2022년 제6차 암질심 회의를 열어 항암제 급여기준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약제는 6품목으로, 급여결정 신청 2품목, 급여기준 확대 4품목이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요양급여 결정신청한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와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인레빅캡슐은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리브리반트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급여결정을 신청했다. 

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사용된다. 

이들 약제는 이번 급여기준이 미설정되면서 다음 암질심 심의에 재도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급여기준 확대에서 기준이 설정된 약제는 레블리미드와 옵디보다. 

암질심 단계를 통과한 레블리미드는 다발골수종 새롭게 진단된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환자의 유지요법에 대해 남은 급여등재 과정을 밟게된다. 

옵디보의 경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의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흉막 중피종 성인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이필리무맙과의 병용요법 관련 급여기준 설정에는 실패했다.

만 65세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으며 이전에 치료 받은 적이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소림프구성 림프종 환자에서 단독요법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신청한 임브루비카는 다음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표준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또는 절제불가능한 위장관기질종양에서 재투여 급여확대에 도전한 글리벡도 암질심 벽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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