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작년 렐레팍트 공급중단...의료계, 성조숙증 진단 어려워
병협, 데카펩틸 허가초과약제 사용승인 확대 신청...심평원 '검토 중'

작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던 성조숙증 진단시약 공급이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항암제인 '데카펩틸주'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확대에 나섰다.
IRB 미설치 기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초과 약제 상용승인 확대를 신청한 것인데, 황반변성에 사용되는 아바스틴주 이후 후속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조숙증 진단시약인 한독의 렐레팍트 공급이 지난해 중단됐다. 원 개발사인 사노피가 작년 초 공급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더 이상 수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성조숙증 치료 환자는 증가추세다. 실제 2016년 성조숙증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8만6000명이었고, 2020년에는 약 13만6000명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성조숙증 환자는 더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문제는 유일한 급여적용 '렐레팍트'가 공급중단되면서 의료계가 성조숙증 진단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이 되고 있는 약제는 한국페링제약의 데카펩틸주다.
데카펩틸주는 ①혈청중 성스테로이드 저하를 필요로 하는 호르몬 의존성 전립선암 ②불임여성에서 체외수정시술 및 수정란 이식에서 성선호르몬 (사람폐경 생식샘자극호르몬(hMG), 난포자극호르몬(FSH), 사람융모성 생식샘자극호르몬(hCG))과 병행하여 배란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적 치료에 사용된다.
일부 의료기관은 이미 오프라벨로 데카펩틸주를 사용하고 있지만 병원협회가 나서 데카펩틸주를 IRB 미설치 기관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 확대를 신청했다.
이에 심평원은 데카펩틸주의 허가초과 기관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데카펩틸주 허가초과 기관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