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 1일부터 해제한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25일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가 최대한 많은 국민께 필요한 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약사회, 편의점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하다"며 "유통개선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채규한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진단시약관리관 총괄반 과장은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 및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월 25일), 가격 지정 해제(4월 4일) 등 유통개선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완화해왔고, 약국·편의점에 공급된 재고의 반품조치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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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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