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사전상담 서비스 시행...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의료기기·병원 설비 전시회(KIMES)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상담'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사전상담은 의료기기 개발 업체의 기술문서·임상시험 결과·임상 통계 등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절차를 안내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식약처 서비스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사전상담 서비스는 오는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3월 7일까지 한국의료기기공업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청된 상담내용으로 기업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경우 혁신‧융복합‧희소 의료기기에 대한 사전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 의료기기도 상담수요가 많다"며 "다양한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연 2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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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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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의 미래 융합산업인 AI, 의료기기 등에 관심을 두고 취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