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정맥순환개선제 '포도엽건조엑스' 성분 의약품의 폴리페놀 함량기준이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포도엽건조엑스',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폴리페놀 함량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포도엽건조엑스의 함량기준 중 '총 폴리페놀 [피로갈롤 (C6H3(OH)3 : 126.11)로서] 30.0 % 이상'을 '총 폴리페놀 [피로갈롤 (C6H3(OH)3 : 126.11)로서] 7.2 %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포도엽건조엑스캡슐의 함량기준 중 '총 폴리페놀 [피로갈롤 (C6H3(OH)3 : 126.11)로서] 30.0 % 이상'을 '폴리페놀 [피로갈롤 (C6H3(OH)3 : 126.11)로서] 7.2 % 이상'으로 조정했다.
'포도엽건조엑스', '포도엽건조엑스캡슐'는 생약 제제이다. 정맥 기능부전과 관련된 하지부종, 하지중압감, 통증 등의 증상개선 효능 효과를 갖고 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유해산소)를 해가 없는 물질로 바꿔주는 항(抗)산화물질 중 하나이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손상되는 DNA의 보호나 세포구성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는 항산화 능력이 커서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춘다고 보고돼 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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