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행정예고...내달 1일부터 적용
폐동맥고혈압(PAH) 진료지침에 따른 치료제 사용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급여기준 개선(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3제 요법의 대상이 되는 이전 2제 요법 기준을 기존에는 ERA계와 PDE5i계의 병용요법으로 한정했지만 제한을 삭제했다.
추가 가능한 약제도 셀레시팍 경구제에서 ‘이전에 2제 요법에서 사용하지 않은 작용 기전이 다른 약제’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병용요법 가능 대상 지표 중 △WHO 기능분류(WHO-FC)는 4단계에서 3단계 이상 △6분 보행거리(6MWT)는 300m 미만에서 440m 이하 △운동부하심폐검사 (Cardio-pulmonary exercise testing)는 최고 산소 소비량(Peak O2 consumption) 12mL/min/kg 미만에서 15mL/min/kg 미만 △혈중 BNP/NT-proBNP 농도 300/1800 이상에서 50/300 이상 △혈류역학지표 RAP 15mmHg 또는 CI 2.0L/min/㎡ 이하에서 RAP 8mmHG 또는 CI 2.5L/min/㎡ 미만으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및 관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병용요법(2제, 3제 요법)의 지표기준을 완화하고 3제 요법 가능 약제를 확대하여 순차적 병용요법으로 급여확대한다"고 말했다.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사용기준 개선은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2020년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나온 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치료제 병합요법 기준은 중간위험군 수준이나 현행 급여기준 상에서는 병합요법 조건을 분류기준 상 '고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상지침과 규정간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빠른 진단을 통해 빠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진료지침 핵심사항이지만 현행 급여기준 등 제도 개선이 따라줘야 한다는 의미였다.
유관학회 등이 2020년 8월부터 폐동맥고혈압 급여기준을 신청했으며 작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이번에 급여기준 개정 고시가 나왔다. 해당 내용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폐동맥고혈압은?
폐동맥고혈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폐고혈압 5개 군 중 1군에 속하는 질환이다.
심장에서 폐로 혈압을 공급하는 페동맥 혈압이 상승하는 희귀질환으로, 2020년 기준 폐동맥고혈압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1694명으며 발생률은 인구 100만명당 4.84명이다.
진단과 치료법
폐동맥고혈압은 심장초음파검사, 6분 보행검사, 폐 기능검사 등을 거치며 우심도자술로 측정한 평균 폐동맥압이 25mmHg 이상일 경우 확진한다.
치료법은 혈관확장제를 사용해 폐동맥 혈압을 낮추는 약물치료가 주로 이뤄진다. 경구제, 흡입제, 주사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경구제는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ERA), 포스포디에스터라제-5 억제제(PDE5i), 프로스타사이클린(PC) 등이 있다.
치료제로 충분한 임상적 호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폐이식 수술이 고려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