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 지난해 급여기준 개정 요청
현재 고위험 일부 환자에게 허용되는 폐동맥고혈압(PAH) 병용요법 급여기준 개정여부가 검토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안으로 작년 8월 대한심장학회가 신청한 폐동맥고혈압 급여기준 개정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다.
폐동맥고혈압은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폐동맥의 혈압이 상승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생존기간이 2~3년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진다.
또한 계속 진행되는 특성 때문에 초기에 진단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2018년 발표된 일본 JAPHR1(Japan PH Registry) 연구에 따르면 전체 PAH 환자의 3년 생존율은 88.2% 였으나, 한국의 PAH 환자의 3년 생존율은 54.3% 수준이었다.
낮은 생존율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고위험의 일부 환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지목됐는데, 대한심장학회는 작년 폐동맥고혈압 일반원칙 내 병용요법 관련 급여기준 개정을 신청했다.
실제 개정 신청내용을 보면, 폐동맥고혈압 일반원칙 중 병용요법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임상적 반응 평가 기준을 현재 고위험군 수준(high risk; WHO FC IV)에서 중간 위험군 수준 (intermediate risk; WHO FC III)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또한 폐동맥고혈압의 일반원칙 중 3제 요법 기전 선택 기준에 있어 현재는 ERA+PDE5i 2제 요법에 Prostacyclin계 경구제 (selexipag)의 순차적 병용만 인정하고 있으나, 2제 요법에서 사용되지 않은 작용 기전 1종을 추가한 3제 요법 인정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는 국내외 폐고혈압 진료지침의 위험도 평가기준과 비교했을 때 기준이 혼재되어 있어 글로벌 가이드라인 추세와 맞지 않아 통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심평원은 이달 전문가 자문위원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검토할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