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 사용 가능하도록 승인
길리어드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가 추가돼 긴급사용 승인됐다.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에게도 베클루리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베클루리주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이고, 40kg 이상) 환자’를 추가해 20일 긴급사용승인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베클루리주의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 임상시험 결과와 유럽의 허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가 자문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이달 7일 베클루리주의 투약 범위를 ‘성인과 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인 소아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입원 환자’로 변경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에 대해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허가심사·긴급사용승인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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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