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6일까지 현재 거리두기 시행
영화관 등 입장시간 21시까지 연장 등 일부기준 미세 조정

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달 계도기간 부여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해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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