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확대·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 마련
비수도권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 적용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르면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2022년 1월 2일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은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