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편취' 공익신고자에도 보상금 8687만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8073만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 대해 3억8000만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687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이다. 해당 업체에 과징금 4억300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662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여 원에 달한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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