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닉스 약값 30만원→8만원으로 경감
와킥스 31만원에서 산정특례 적용으로 3만원 부담
환인제약의 뇌전증 치료제 제비닉스정과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정 등 2개 품목이 급여등재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닉스 등 2개 약제(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제닉스 200mg의 상한액은 396원, 800mg은 1386원으로 정해졌다. 적용은 내달 1일부터다.
뇌전증 중 부분발작은 대뇌 피질의 국소 부위 또는 반구에서 이상 흥분이 발생하는 경우로, 뇌의 양반구로 확산돼 전신발작 동반 가능하다.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부분발작비율 78.1%로, 약 15만명 추정된다.
제닉스는 부분발작 치료에 단독 또는 부가요법으로 사용가능하다.
와킥스는 기면증치료에 사용된다. 상한액은 각각 979원(5mg), 2448원(20mg)이다. 공급가능 시기를 고려해 1월 1일부터 급여적용된다.
기면증은 심한 주간 졸음과 감정적인 자극 등에 의해 몸의 힘이 빠지는 탈력발작 등이 있으며 특히, 주간 졸음은 모든 기면증 환자에게 나타난다.
탈력발작이 있는 기면증(제1형 기면증)과 탈력발작이 없는 기면증(제2형 기면증)으로 구분한다. 2020년 대체약제 청구환자수는 5163명이다.
제비닉스는 비급여 시 연간 약 3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지만 이번 급여결정으로 환자는 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와킥스의 비급여시 투약비용은 약 31만원이나, 건강보험 적용시 산정특례로 약 3만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