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대약품에 자료보완 요구·다음주중 전문가 자문회의
자문회의 마치면 중앙약심 자문 결과에 따라 허가 철차 진행
사후피임약 '미프지미소'의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주(24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현대약품이 허가를 신청한 사후피임약인 '미프지미소'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미프지미소 허가시 원내 처방, 보험 여부 등에 대한 의약단체의 입장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후 현대약품이 보완을 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허가여부에 대한 자문을 들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현재 1차로 외부 전문가 자문과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대약품 측에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아직 제약사 쪽에서 추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열렸던 중앙약심에서는 미프지미소의 가교임상을 면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이후 개최될 중앙약심에서 미프지미소 허가를 권고하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식약처는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현대약품은 지난 3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경구용 임신중단약물의 국내 판권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대약품이 도입을 추진중인 임신중절약은 프랑스 제약회사 루쎌 위클라프(Roussel Uclaf)에서 개발한 낙태 유도제다. 임신 초기(50일 이내) 또는 최대 8주간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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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yjkim@hi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