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제약바이오 3개단체, 예상청구액 가이드라인 마련
협상약제 보유 제약사 영업력도 반영 등 변화부분 주목해야

예상청구액 협상약제 시장 규모를 추정할 때 미성숙 시장 기준 대체약제 등재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미만으로 늘었다. 

시장 점유율 추정시 협상약제를 보유한 업체의 마케팅·영업력 등의 특성이 반영되며, 건강보험 청구데이터외 학회의견, 외부자료 등도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품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3개 협회는 지난 4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진행해 예상청구금액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예상청구금액이란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공단과 업체가 협상 시 합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예상청구금액을 말하며, 이는 시장규모와 시장성장률(%), 시장점유율(%), 연간 실 투여일수, 합의가를 모두 곱해 산정한다. 

그동안 예상청구액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는 예상청구액 설정기간으로, 기존대로 등재일로부터 1년간 예상사용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주목할 부분은 협상약제 시장규모 추계시 건강보험 청구자료, 인구통계 등을 활용하는데, 미성숙 시장에서 대체약제 등재기간이 1.5년으로 조정됐다. 

즉, 대체약제 등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인구자료까지 반영되고 그외는 청구자료 기반이었으나 인구통계 반영 대상이 대체약제 등재 1.5년미만까지 늘었다. 

또한 협상약제 시장규모 추계에 외부자료도 참고 가능해진다.  

시장 점유율에서는 협상약제 특성과 대체약제 특성, 제약사 특성, 의사 및 환자 선호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추정된다. 특히 협상약제를 보유한 제약사의 마케팅·영업력, 파이프라인, 임상선호도 등이 반영된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의 마케팅·영업력을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명문화 됐다"며 "또 학회의견, 전문가 의견도 듣고, 공인된 시장조사기관의 자료도 에비던스로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화되는 점을 활용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상청구금액 설정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