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1년간 582개사 1508품목 협상에 합의
내년 1분기 유관기관 정보연계 시 업계 행정부담 축소 예상

작년 10월 산정약제(제네릭)까지 협상을 확대 이후 1년간 1508품목이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시 공급이 불가능한 342개 품목은 등재신청 자진 철회로 '묻지마 등재'가 차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약·사용량 협상에 국한됐던 협상제도를 국민의 안전과 환자 보호를 위해 제네릭 등 산정·조정대상약제까지 확대 시행한지 1년만에  협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1일 밝혔다.

1년간 582개 업체의 1508품목이 협상에 합의했고, 이들 중 신규등재는 912품목(414업체), 자진인하 79품목(35업체), 직권조정 37품목(15업체), 가산재평가 480품목(118업체)으로 분석됐다.

공단의 체계적 협상 제도 운영과 새로운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인 의약품의 공급 및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협상에 임해준 제약업계의 상생협력의 성과라고 말했다.

공단 측은 "제네릭 등 협상제도 도입 시 약제급여목록의 등재 지연과 ‘묻지마 등재’ 차단 가능 여부에 대한 업계의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약가관리실 신설 및 협상 전담인력 증원과 충분한 협상기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등재 지연 없는 협상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또한, 약제급여목록 등재 즉시 공급이 가능한 약제만을 선별 등재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묻지마 등재’를 원천 차단하는 등의 성과도 이뤘다고 말했다.

내년 초 심평원 등 정보연계시스템 구축...행정부담 축소 예상

하지만 협상 제도 신설 이후 업계의 행정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누적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수입 실적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부담 증가는 업계의 불편사항 중 일순위로 꼽히고 있다.

공단은 업계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여나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내년 1분기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생산·수입 실적 등 중복자료 제출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협상 업무간소화를 위해 공단-업체 간 전용 플랫폼 구축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우편물 및 메일로 주고받던 서류 제출방식이 플랫폼에서 직접 입력·전송하는 방식으로 간편화되고 협상 자료 관리의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며 국민에게 비용 효과적이고 품질 좋은 안전한 제네릭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과 행정 간소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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